CONTENTS
- 1. 천안이혼변호사와 사건 개요 살펴보기
- - 피고의 항소, 소재불명된 아이와 원고
- 2. 천안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
- - 당장 만나기 어렵다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까?
- 3. 천안이혼변호사가 정리한 대법원의 판단
- - 대법원, 소재불명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 - 대법원, “면접교섭도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4. 천안이혼변호사가 짚는 판결의 의미
- 5. 천안이혼변호사의 조력
- - 대륜의 조력 포인트
1. 천안이혼변호사와 사건 개요 살펴보기
천안이혼변호사가 짚어본 이번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의 원고와 피고는 2013년 결혼해서 자녀(사건본인) 한 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2018년쯤부터 두 사람은 호주에서 함께 살다가, 2019년 9월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9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호주 주소로 서류를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식(공시송달)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제1심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항소, 소재불명된 아이와 원고
피고는 뒤늦게 한국에 들어와 2024년 1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했습니다.
항소하면서 "위자료는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고가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떠나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친정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원고와 자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날지 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정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천안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천안이혼변호사가 먼저 주목한 조항은 민법 제837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원칙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고, 이걸 막으려면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만나기 어렵다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사정이 좀 있더라도,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안 좋을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인지 판단할 때 보는 것들
- •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자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지
•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부모와 자녀가 평소 얼마나 가까웠는지
• 왜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것인지 그 의도
• 그 부모에게 이전에 나쁜 행동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3. 천안이혼변호사가 정리한 대법원의 판단
천안이혼변호사가 보기에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오해를 명확히 짚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면접교섭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고, 면접교섭 부분만 다시 판단하라며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소재불명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은, 단지 지금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아버리면, 이 사건처럼 아이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모는 법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사실상 영영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다시 청구하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 재판에서도 여전히 아이와 원고의 소재를 찾지 못하면 똑같은 이유로 또 거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고에게는 나쁜 행동이나 아동학대 전력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면접교섭도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함께 걸려 있다면, 상대방이 이와 관련된 면접교섭을 "반대청구" 형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청구를 냈더라도, 상대방이 불리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재판에 응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면접교섭을 해달라는 서면을 여러 번 냈을 뿐, 정식으로 반소·반심판청구서라는 형식을 갖춰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결국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냈는데, 이게 정식 반대청구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앞으로 돌려보낸 재판에서, 피고가 낸 게 정식 반대청구인지부터 먼저 분명히 가리고, 만약 정식 반대청구라면 항소심에서 낸 반대청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천안이혼변호사가 짚는 판결의 의미
천안이혼변호사가 보기에 이번 판결은 자녀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만으로 면접교섭을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배제될까 걱정되시나요?
- • 상대방이나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을 막고 싶다면 상대방의 비행·학대 전력 같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을 요청할 때는 그냥 서면으로 주장만 하기보다, 정식으로 반소나 반심판청구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천안이혼변호사의 조력
천안이혼변호사로서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판례와 법리에 근거해 차분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
- 상대방이나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 면접교섭이 막막해진 경우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막거나 제한하고 싶은 경우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새로 청구하고 싶은 경우
면접교섭이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 있는 천안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륜의 조력 포인트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는 이혼부터 그와 관련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가사 쟁점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이혼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분쟁이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항소심 대응까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면접교섭 배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행이나 학대 전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면 자체 증거조사 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양육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천안법률상담 접수 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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