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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률사무소

천안법률사무소의 판례 분석 : 전 배우자 사망 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천안법률사무소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을 통해 살펴봅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망 여부뿐 아니라 청구기간과 기존 재산분할협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준용)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천안법률사무소가 분석한 대법원 2024스876 결정

천안법률사무소가 분석한 대법원 2024스876 결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천안법률사무소에서 이번 판례를 살펴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판결이 오늘 분석할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전혼 자녀이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 측은 재산분할의무가 자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퉜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생겼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이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도 없어지는가, 아니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가?

대법원 판단 :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가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전 배우자가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산의 범위와 비율에 관한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을 토대로 공장 내 기계류의 가액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봐 양측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핵심은 재산분할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전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소득활동이나 가사·육아 등을 통해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할 때 그 기여를 반영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이혼으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관계가 발생했는데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까지 없어지게 한다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려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번 판례의 핵심은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재산분할도 끝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천안법률사무소가 짚어본 재산분할 청구 핵심 쟁점

천안법률사무소가 짚어본 재산분할 청구 핵심 쟁점

천안법률사무소가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문제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 판례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언제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과거에 재산분할을 이미 합의했는지, 어떤 재산을 얼마의 비율로 나눌 것인지 등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이 판례로 알 수 있는 점

가장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과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인이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부담하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뒤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상속인을 상대로 남아 있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확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언제 사망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시점을 확인해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간이 임박하기 전에 이혼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이혼할 때 재산 문제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이 끝난 것으로 보나요?”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로 문제된 부분입니다.

상속인 측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원심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합의서를 작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하기로 했는지, 재산분할을 최종적으로 끝내려는 합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뿐 아니라 문자·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이전 자료 등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

  1.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각서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당사자 간 대화 내역
  3. 예금 이체·정산 등 계좌거래 내역
  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산 이전 자료
  5. 차량·주식 등 명의변경 및 처분 내역
  6. 재산별 귀속이나 분배 방법을 정한 문서
  7. 합의 이후 실제로 재산을 지급·이전한 내역
  8. 재산분할이 최종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하거나 반대로 추가 정산을 예정한 대화·자료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확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명의의 재산을 모두 기계적으로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인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재산

주요 판단 내용

부동산

취득 시기, 취득자금 출처, 대출금 상환 내역

예금·적금

혼인 중 형성된 금액과 자금 흐름

주식·투자자산

취득 시기와 투자자금의 출처

사업체·사업재산

사업 시작 시점, 자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기여

퇴직금·연금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채무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특히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1. 소득 기여 : 혼인기간 동안의 급여·사업소득과 생활비 부담 정도
  2. 재산 취득 기여 : 부동산 등의 매수자금이나 보증금 마련에 기여한 정도
  3. 채무 상환 기여 : 주택담보대출 등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4. 가사·육아 기여 : 전업주부를 포함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정도
  5. 재산 유지·증식 기여 : 부동산 관리나 사업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정도
  6. 혼인기간 및 생활관계 : 혼인기간과 부부의 경제생활 방식 등 전체적인 사정

따라서 “재산이 상대방 명의니까 받을 수 없다”거나 “내가 돈을 더 벌었으니 대부분 내 몫이다”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소득자료, 대출 상환내역, 사업자료 등을 확보해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먼저 특정하고, 그다음 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천안법률사무소를 통한 재산분할소송에 대응한다면?

천안법률사무소를 통한 재산분할소송에 대응한다면?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천안법률사무소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예상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찾아 사건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인과 다투게 된 사건이라면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연결해 혼인 당시의 재산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상속변호사·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협업해 상속관계와 재산의 취득·이전 과정,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적 주장을 구체화합니다.

대륜의 전략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이제 상속 문제만 남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4스876 결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혼 후 남아 있던 재산분할의무는 전 배우자의 사망만으로 당연히 없어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보다 이혼 후 2년의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재산분할이 실제로 종결됐는지, 어떤 재산에 자신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 청구 가능 여부 검토 : 이혼 시점과 전 배우자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검토
  • 상속관계 확인 :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청구 상대방을 확인
  • 기존 합의 분석 : 합의서, 문자·카카오톡, 재산 이전 내역 등을 분석해 과거 재산분할협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했는지 검토
  • 분할대상 재산 특정 : 부동산·예금·주식·사업재산·채무 등을 확인해 재산분할에 포함할 재산을 정리
  • 재산가액 산정 : 부동산 시세와 금융·사업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각 재산의 가액과 평가 기준시점을 검토
  • 기여도 입증 : 소득, 재산 취득자금, 대출 상환, 가사·육아, 사업 관여 등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자료를 확보
  • 상속인 주장 반박 :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다는 주장이나 특정 재산이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에 증거를 토대로 대응
  • 재산분할심판 대응 :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 범위와 분할비율을 정리하고 심판절차에서 이를 주장·입증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천안법률사무소는 청구 가능성 검토 → 상속관계 확인 → 재산자료 조사·분석 → 분할대상 특정 → 기여도 입증 → 상대방 주장 반박 → 재산분할심판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해 누구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할지 모르거나, 상속인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청구 가능 여부와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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