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피해를 본 임대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은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임대료 연체가 수개월간 지속되었음에도 임차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가 내부에는 집기와 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잠가 놓고 사실상 점유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자신의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이상 임대인의 권리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가 반환과 연체 차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명도소송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차인의 장기 연체와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의뢰인이 상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향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점유관계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향후 명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체 내역과 금융거래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차임 지급 현황과 연체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임차인의 점유가 더 이상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물 인도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한 계약 해지 통고 내용증명서와 우체국 배달증명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내용증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해지 이후에도 계속된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천안명도소송변호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더 이상 해당 상가를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명도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천안명도소송변호사가 제출한 소장과 차임 연체 내역, 계약 해지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장기간 차임 연체 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건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며 버티거나, 그동안 건물에 가치 증가를 위해 들인 인테리어 비용(유익비·필요비) 등을 청구하며 맞설 경우 소송 기간이 마냥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임차인의 상가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치웠다가는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 단계 | 핵심 조치 사항 | 법적 기대 효과 |
사전 단계 | 해지 통고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 시점의 명확화 및 증거 확보 |
보전 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제3자 점유 이전에 따른 집행 불능 방지 |
본안 소송 | 건물인도 청구 소송 제기 | 법원의 판결문을 통한 합법적 집행권원 확보 |
사후 단계 | 법원 명도 강제집행 신청 | 집행관을 동원한 물리적 인도 완료 및 사건 종결 |

A.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A.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고 승소 후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이미 바닥났고 임차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시일이 걸리거나 별도의 압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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