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천안도산전문변호사 | 회생 인가를 위한 단계별 전략
- - 개시 신청 전 철저한 사전 자산·부채 정리
- - 법원을 설득하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 - 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내는 회생계획안 작성
- 3. 천안도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인간이회생 인가 결정
- - 법인회생 시작 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 법인회생파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천안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천안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15년 이상의 업력을 쌓아온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거래처 발주 감소가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됐습니다.
설비 투자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외상매출금 회수까지 지연되자 임직원 급여와 원자재 대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일부 거래처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결국 도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누적된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수주를 확보하더라도 생산과 납품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천안도산전문변호사 | 회생 인가를 위한 단계별 전략
천안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의 정밀 재무 진단을 통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시적인 금융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일 뿐, 기술력과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어 법적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면 충분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천안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 도산 사건 TF팀을 구성하여 자산과 부채 구조를 전면 재분석했습니다.
또한 설득력 있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개시 신청 전 철저한 사전 자산·부채 정리
천안도산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영 현황과 손익 추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이 누락되어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자 명단과 정확한 채무 액수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처 외상대금의 담보 유무와 우선순위를 상세히 분류하여 객관적인 기초 데이터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회생 절차의 첫 관문인 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 천안도산전문변호사는 꼼꼼하게 작성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재무제표와 자금흐름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 및 향후 매출 추정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천안도산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위기가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며 기회가 주어지면 채권자들에게 빚을 더 많이 갚을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내는 회생계획안 작성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천안도산전문변호사가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채무 원금 일부 감면과 현실적인 장기 분할상환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기존 거래처들과 지속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속한 조건부 합의서까지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생 승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영업 이익을 내며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천안도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인간이회생 인가 결정
천안도산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재무 분석 자료, 회생계획안과 납품 유지 확약서를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 기업에 대해 법인간이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채무의 강제집행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법원의 관리 아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시작 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향후 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져 대표자 개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천안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채무자회생법 제651조(과태파산죄)
법인회생파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천안도산전문변호사님,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기존경영자관리인 제도(DIP)'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중대한 횡령이나 배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 대표자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Q. 천안도산전문변호사님, 간이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간이회생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또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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