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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불기소

천안변호사가 풀어낸 모해위증죄, ‘이 한 마디’로 징역 위기까지 간 이유

천안변호사가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법정 증언이 기억에 따른 평가와 의견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모해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등에서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닌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해위증 혐의에 대응하려면 증언의 전체 맥락과 당시 기억, 객관적 증거 및 모해 목적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천안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혐의, ‘모해위증죄’

천안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


천안변호사를 찾아온 태호(가명) 씨는 상담 내내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혐의는 모해위증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호 씨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밤마다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날 선 말이 오가던 끝에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태호 씨에게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도 손을 쓴 건 사실이니까요. 벌금은 그냥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달랐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태호 씨는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상대방이 태호 씨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말쟁이가 되다니요."

모해위증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천안변호사,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 비교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모해할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구분

위증죄

모해위증죄

근거 조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2항

성립 요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요건 +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10년

자백·자수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형법 제153조)

형의 감경 또는 면제(형법 제153조)


모해위증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타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려 한 행위를 법이 그만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 천안변호사가 짚은 세 가지 반박 포인트

천안변호사의 조력 내용


천안변호사는 먼저 정식재판 당시의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질문과 답변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동시에 태호 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각 질문에 답할 때 어떤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되짚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반박 논리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답변의 진짜 의미: 사실의 부인인가 정도에 대한 평가인가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문제 삼은 증언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호 씨가 "계속 때린 적은 없다"고 답한 대목입니다.

고소인은 이를 폭행 사실 자체를 감춘 거짓말로 보았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이 답변을 다르게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호 씨는 손을 쓴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이어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계속' 때렸다고 할 수 있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이 답변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자 의견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맞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역시 근거가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몸싸움 도중 상대방의 팔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혔고 이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상대방 쪽에서도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미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② 판례가 말하는 위증의 기준: '기억'과 '의견'

천안변호사는 이 해석을 대법원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2014. 3. 27. 2013도7630 판결의 법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며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 뒤엉킨 몸싸움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고 태호 씨는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는 것이 천안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등의 법리입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허위의 진술로 보지 않으며 증인이 덧붙인 주관적 평가에 일부 틀리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속' 때렸는지, 상대에게 '맞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바로 이 평가와 의견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천안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③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천안변호사는 동기를 짚었습니다.


태호 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폭행 가담을 인정했고 벌금형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처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굳이 법정에서 거짓을 꾸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태호 씨의 증언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천안변호사의 소명 끝에 나온 결론 ‘불기소’

천안변호사의 업무 사례, 모해위증죄 대응 결과 불기소


천안변호사의 소명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태호 씨의 모해위증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제가 된 증언은 태호 씨 본인의 평가나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 엘리베이터 앞 CCTV에는 당시 태호 씨가 크게 흥분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런 상태라면 세부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 태호 씨가 CCTV 영상을 본 뒤 반년 가까이 지나서 증언했으므로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떠올리지 못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 고소인 역시 팔을 휘두른 사실이 있어 태호 씨가 당시 상황을 서로 주고받은 다툼으로 인식한 것도 납득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은 태호 씨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천안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모해위증죄, 승부를 가르는 증언 속 표현

천안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모해위증죄는 증인석에서 별생각 없이 내놓은 짧은 대답이 형사 혐의가 되어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 말이 사실을 전한 것인지, 평가를 밝힌 것인지, 증언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도 어떤 판례와 법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증이 되기도 하고 기억에 충실한 진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당당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믿어주겠지”


"규모가 큰 로펌이 내 사건을 꼼꼼히 봐줄까?"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하지만 증언 한 문장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얼마나 많은 사례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륜의 강점

축적된 사건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정부기관, 기업, 개인 고객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방대한 자체 사건 자료를 쌓아 왔습니다.


전 세계 협력 로펌에서 확보한 선례, 계약서 양식, 판례 분석 데이터도 함께 갖추고 있어 유사한 쟁점이 어떻게 판단되었고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로 높인 분석의 속도와 깊이


대륜은 자체 AI 대륜을 비롯해 대륜탑, 대륜 아너스 등 리걸테크 기반 리서치 도구와 계약 분석 플랫폼에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내부 선례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판례와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사건 분석에 반영합니다.

낯선 사안에도 해법을 찾는 글로벌 연계 시스템


처음 접하는 듯한 특이한 사안이라도 대륜 글로벌 연계 시스템 속 전 세계 사무소 어딘가에는 관련 경험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륜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에서도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증언 속 표현 하나의 해석이 결론을 바꾸는 것이 모해위증죄입니다.


모해위증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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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죄),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공소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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