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천안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천안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천안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동산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천안사무소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천안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피고와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기간을 앞두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관련 법령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천안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건에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사무소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 검토 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 당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약 1년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경매가 개시 된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천안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 덕분에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천안사무소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맞춤 부동산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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