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천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셨으며, 천안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천안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몇 달 전, 의뢰인은 같은 부서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황했지만 마땅한 증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부당해고 소송 진행을 맡겨주셨는데요.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복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회사는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 자료 없이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들은 채 의뢰인에게 해임이라는 과중한 처분을 내렸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어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아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천안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은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처분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동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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