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천안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 - 천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천안변호사 조력 사항
- - 천안변호사의 첫 번째 변론
- - 천안변호사의 두 번째 변론
- 3. 천안변호사 조력 결과, “국적선택신고 취소 성공”
- - 천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천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천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행정 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천안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천안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전역 후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국적 선택 신고를 하였지만, 관할 기관으로부터 반려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개정된 국적법으로 인해 병역 의무까지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천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천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 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8· 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그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 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국적법 제11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천안변호사 조력 사항
천안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기관의 주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의 첫 번째 변론
관할 기관은 국적 상실 여부가 문제 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았고, 병역 의무도 이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변호사의 두 번째 변론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천안변호사 조력 결과, “국적선택신고 취소 성공”
천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천안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천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천안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그룹은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공식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