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아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민법상 친생추정, 인지, 친생부인의 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절차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중 하나의 종류로, 다른 한 종류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주로 다음과 같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소송은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위해서는 원고적격자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설명 |
부, 모, 자녀 | 민법 제845조, 제846조 등 관련 당사자 |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사망한 자녀의 후속자 |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 법정이 정한 기타 이해당사자 |
이 외에 상속, 부양 등의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친족이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사건과 관련된 부, 모, 자녀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원칙적으로 정해진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단,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판단할 핵심은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유형 | 예시 |
유전자 검사 결과 | 법원 지정 감정기관의 DNA 분석 |
병원 출생기록 | 출산 병원 의료기록, 출생신고서 등 |
기타 간접 증거 | 양육 사실 부재, 가족 간 왕래 부재, 지인 진술 등 |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하면, 해당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물론, 신분상 지위와 재산상 권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 효과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자녀는 부모와의 가족관계에서 삭제되며, 법적으로 타인으로 전환됨 |
상속권 상실 | 친생자가 아니므로 해당 부모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속권이 소멸 |
부양의무 소멸 | 부양·扶養 관계도 종료되어, 더 이상 상호 부양의무를 지지 않음 |
친권·양육권 소멸 |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 행사되던 친권 및 양육권이 종료됨 |
친생자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정정 절차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장소
신청서 작성 항목
필수 첨부서류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와 가족관계 증빙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소장 작성 |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경위, 청구취지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
관할 법원 확인 |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결정 |
입증자료 확보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전자검사결과,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관련자 진술 또는 사실확인서 | 제3자(예 : 양육자, 친척 등)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확보 |
확정판결 후 절차 준비 |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확보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준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정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관할 행정기관 제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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