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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변호사 | 이혼 전 건물 증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찾은 세종변호사

세종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세종변호사는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소명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세종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선 이유
  • 2. 세종변호사가 펼친 핵심 주장 3가지
    • -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대금이 신축에 사용된 점 제시
    • -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도 재산분할 가능성 제시
    • - 이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점 강조
  • 3. 세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증여계약 '취소' 판결
  • 4. 세종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1. 세종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선 이유

세종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나선 이유


세종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이혼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사해행위 대응에 나서다


부부가 별거하고 있던 사이 배우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건물을 아버지(이하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건물이 배우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마련된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종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변호사가 파악한 사해행위 사건 경위

2. 세종변호사가 펼친 핵심 주장 3가지

세종변호사, 사해행위를 소명하기 위해 펼친 주장


세종변호사는 문제된 건물이 누구의 재산인지,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부터 살펴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건물을 피고에게 이전한 시점의 혼인관계와 재산상태를 함께 분석해 증여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대금이 신축에 사용된 점 제시

피고는 해당 건물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신축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의뢰인과 나눠야 할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세조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이 만들어질 당시의 자금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 부부에게는 과거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부터 매매대금을 활용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 아파트 처분자금 역시 건물 신축 과정에 투입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매대금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달랐습니다.


세종변호사는 아파트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을 부부가 단순히 절반씩 나눠 가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문제의 건물은 배우자의 독자적인 자금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의 처분자금이 신축에 투입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도 재산분할 가능성 제시

사해행위변호사는 건물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을 들어 부부 일방이 주로 마련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비용 부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해행위변호사는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실제 혼인생활에 대입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가정의 상당한 생활비는 의뢰인의 급여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계좌내역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보증금과 차임 등의 수익이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도 은행 거래내역을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 유지에 관여했던 구체적인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하기 전까지 해당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배우자를 대신해 임차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건물 청소 등 관리에도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세종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설령 건물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평가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이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점 강조

마지막으로 세종변호사는 건물의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이미 별거 중이었으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향후 이혼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재산관계가 정리되기 전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했습니다.


피고 증여 당시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세종변호사는 다음 법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들어, 증여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피고에게 건물을 증여한 이후에는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이혼과 재산분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요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소명했습니다.

3. 세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증여계약 '취소' 판결

세종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자녀인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고, 이를 돌려받는 대신 해당 건물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대물변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실제 그러한 채권이 존재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피고에게 건물을 넘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건물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은 이혼에 앞서 배우자가 가족에게 이전했던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세종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세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세종변호사가 해결한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경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송 과정에서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담당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나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 방향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별 보수 기준과 수임료 정찰제를 통해 의뢰인이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고객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온라인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통해 담당 변호사 및 수행팀과 소통하면서 질의응답, 사건 진행 상황 확인, 관련 자료의 업로드·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대응을 위해 세종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천안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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