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파견법위반 | 파견법으로 제한하는 파견근로
- 2. 파견법위반 | 주요내용과 준수사항
- - 원칙적 파견기간과 예외사항
- 3. 파견법위반 | 근로자파견사업 유의사항
- - 불법·위법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
- - 쟁의행위 중단 업무 수행 목적
- 4. 파견법위반 |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구제 절차
- - 파견사업주의 책임
- - 차별적 처우 금지
-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의 책임 부담
- - 파견근로자 입장 구제 절차
- 5. 파견법위반 | 파견법위반 사항 점검사항
- - 증거수집과 구제신청
- - 사용자 입장 리스크 사전 점검
1. 파견법위반 | 파견법으로 제한하는 파견근로

파견법위반 사례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견근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는 파견근로는 허용된 업무와 기간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벗어나면 ‘불법파견’이 되어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현장, 제조·물류 하청, IT개발 현장 등에서 위장도급·위장용역 형태로 불법파견이 빈발하면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 파견법위반 | 주요내용과 준수사항
파견법은 허용되는 파견업무와 절대 금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가능한 업무]
- 컴퓨터 관련 전문가,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전문가
- 기록 보관원과 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
-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 등
- 수금 및 관련 사무,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 음식 조리, 여행 안내,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근로자 파견이 절대 금지된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 하역업무 중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업무
- 선원 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업무
-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업무
-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원칙적 파견기간과 예외사항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총 2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근로자나 출산·질병 등 결원 인력 파견,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의 필요가 있을 경우 파견기간을 2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파견법위반 | 근로자파견사업 유의사항

파견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의 사업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른 허가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 대여 등으로 파견법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위법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
다음과 같은 업무에 취업시키기 위해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파견법위반 사항이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성매매
- 부정식품 제조
- 부정의약품 제조
- 부정유독물 제조
- 부정의료 행위
- 위해식품 판매
- 병든 동물 고기 판매
쟁의행위 중단 업무 수행 목적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 중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를 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제한 기간은 6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4. 파견법위반 |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구제 절차
파견법 상 불법파견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등으로 위장해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 파견근로자 사용
- 결원 및 일시적 사유 없음에도 파견근로자 사용
- 근로자 파견 절대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 파견기간 2년 초과 등 파견법 위반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 사용
- 위장 도급과 위장 용역 등(원청이 파견근로자 직접 지휘·명령 시)
파견사업주의 책임
파견법위반 여부는 표면상 계약명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지휘 관계가 핵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파견회사) 지휘가 아닌 사용사업주(원청) 지시를 직접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로 판단됩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직접고용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음에도 임금·성과급·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모든 처우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에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의 책임 부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파견사업주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 책임 부담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근로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및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조치, 감독기관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파견근로자 입장 구제 절차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직접고용명령·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진행하거나 불법파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상 임금차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면 퇴직금 청구 방안과 3년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파견법위반 | 파견법위반 사항 점검사항
파견법위반은 기업에 직접고용의무, 형사처벌,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 책임을 초래합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정규직 전환 및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구제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파견계약 체결 시부터 운영 단계까지 반드시 적법성을 점검하고, 근로자도 실질적 사용관계를 꼼꼼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수집과 구제신청
불법파견을 입증하려면 지휘·명령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 리스크 사전 점검
기업은 정당한 도급·용역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인력 지휘·명령권은 하도급업체가 독립적 행사
- 원청 관리자의 직접 업무지시 금지
- 파견근로 사용 시 파견대상 업무, 기간 적법 사항 검토
- 서면계약 및 취업조건 고지
위반 소지가 있다면 외부 노무사 및 노동전문변호사와 협력해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의 노동·산재그룹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경력 등의 변호사와 노무사가 TF를 구성하여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파견법위반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